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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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8.xxx.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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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확정되기전 집행채권 압류시 조치
2023. 1. 12. 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438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 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1]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에 대 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 유가 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 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 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 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 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가 국세징 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국세 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 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개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 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 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 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 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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