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4 (목) 23:48
홈페이지 http://www.alaw.kr
분 류 특수재산권집행
ㆍ추천: 0  ㆍ조회: 1683      
IP: 218.xxx.3
비사장 전자등록 주식 집행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 ······················································1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 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1 2024. 1. 1. 판례공보 - 2 - 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80 부동산경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관리자 2025-01-30 174
379 집행일반 가상자산 인도청구권 대상청구 관리자 2024-05-30 2124
378 집행일반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 관리자 2024-05-09 648
377 철거될 건물괴 유치권 관리자 2024-05-08 291
376 특수재산권집행 비사장 전자등록 주식 집행 관리자 2024-01-04 1683
375 채권집행(추심.전부) 예금가압류와 시효중단 관리자 2023-12-21 1384
374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 관리자 2023-11-29 705
373 가압류.가처분 가처분 후 임차인 관리자 2023-11-01 1982
372 부동산경매 소멸시효와 배당이의 관리자 2023-08-29 2115
371 집행일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관리자 2023-07-27 1976
370 집행일반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관리자 2023-05-10 1965
369 채권집행(추심.전부) 전부명령 확정되기전 집행채권 압류시 조치 관리자 2023-03-16 1873
368 채권집행(추심.전부)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관리자 2023-01-20 1734
367 부동산경매 오픈상가 관리자 2023-01-09 1798
366 부동산경매 물상보증 - 담보보존의무 관리자 2023-01-05 2214
365 채권집행(추심.전부)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 관리자 2022-12-25 1478
1234567891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