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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questions
FAQ와 사건의뢰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건의뢰는 쓰기 를 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3 (금) 22:46
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조회: 819      
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법무사님

집합건물경매와 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낙찰을 받아 문의해온 사안인 데,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법무사님께 여쭙니다.

1. 집합건물인 상가입니다.
다음과 같이 등기경료 및 전유부분이 낙찰되었습니다.

<건물부분>

- 2007. 8. 7 : 상가건물 각 호수별로 분양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 중 몇개 호수는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으나, 본 대상건물은 "현재 분양회사"명의임.)
- 2007. 8. 27 : 제1순위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
- 이후 다른 제2순위 근저당권. 제3순위 근저당권부질권등기. 가압류등기가 경료됨.
- 2009. 3. 19 : 위 제1순위 금융기관 임의경매신청
- 2009. 7. 2 : 위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전(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건물대지부분>

- 2008. 4. 23 : "경기ㅇㅇ공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현재도 동일함.
- 현재 토지대금은 완납했다 함.
- 토지에 대하여 다른 제한물권은 없음.

2. 2010. 6. 10 : 위 경매진행에 따라 전유부분만 제3자에게 낙찰됨.((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대지권은 미등기상태이나 대지권을 일체로 평가하여 대지권가액을 포함하여 경매"하는 사실이 표시되었으나, 매각허가결정문에 대지부분의 표시는 안되어 있다함)

<궁금한 점>

1. 이 경우에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요?
2. 만일, 취득하였다면 등기법 제57의 3에 따라 현 토지소유자명의에서 낙찰자명의로 바로 대지지분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위로 분양회사명의로 토지이전등기를 한 다음에야 낙찰자명의로의 대지지분이전 및 대지권등기가 가능한지요? 만일, 이를 취득못하였다면 낙찰자가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이때.각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나 중요하고 실제도 많이 일어나는 사안인 것 같아 실무를 많이 해보신 법무사님께 여쭤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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