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가액배상
제주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54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등 참조).
부산고등법원 2018나57172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방법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피고 D은 주식회사 I에게 T호 및 U호 각 건물 부분(대지권 제외)을 각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E은 주식회사 I에게 V호 건물 부분(대지권 제외)을 12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익자인 피고들이 위 각 호실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V호에 대한 2013. 2. 7.자 대물변제계약과 관련하여서 원고 C은 가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단561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등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며,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해서 한위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도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등 참조).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사정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참조) 또한 고려하면, 사해행위로 목적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 된후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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