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08-18 (일) 07: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330      
ㆍIP: 218.xxx.3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외상대금소멸시효의 기산점
전국법원 주요판결
제목[민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호)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24-08-06
조회수267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 관련법리

〇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 25.까지 물품거래가 있었고, 그 미수대금 합계가 10,978,165원인 사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다가 2022. 5. 24. 260,6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있었고, 피고가 거래 당일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현금 지급 237,000원 + 에누리 23,600원)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물품대금 10,978,165원은 모두 2017. 8. 25.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2024. 2. 15.) 이전에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외상거래를 중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최종 거래 시점인 2022. 5. 24.에도 외상대금 잔액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수시로 피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외상대금 채권은 그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7. 8. 25.까지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재개된 2022. 5. 24.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2) 피고는 2022. 5. 24. 거래 당시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 260,600원의 액수를 정확히 맞춰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가리켜 종전 외상대금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 역시 2023년, 2024년에 피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안내하였다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91 상속분쟁 한정승인 신고후 수리정 재산처분 관리자 2025-12-30 3047
1090 일부 인도집행 관리자 2025-08-14 716
1089 인도(명도)와 철거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 관리자 2025-06-28 998
1088 임대차 사후에 임차권 등기 관리자 2025-06-04 1386
1087 주요 쟁점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관리자 2025-05-30 1087
1086 주요 쟁점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 관리자 2025-05-30 1306
1085 임대차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관리자 2025-04-19 1241
1084 대여.보증.구상금 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관리자 2025-04-09 1152
1083 사해행위소송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관리자 2024-12-20 1198
1082 주요 쟁점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관리자 2024-11-10 1251
1081 임대차 원상회복 원칙 관리자 2024-11-01 1468
1080 매매.물품대금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 관리자 2024-10-29 1122
1079 사해행위소송 상속분할과 사해행위 관리자 2024-09-11 2170
1078 주요 쟁점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일반채권소멸시효 .. 관리자 2024-08-29 1633
1077 주요 쟁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외상대금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리자 2024-08-18 1330
1076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가액배상 관리자 2024-05-23 2593
12345678910,,,69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