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5-06-04 (수) 21:1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1387      
ㆍIP: 218.xxx.3
사후에 임차권 등기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821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 임차인 甲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만료된 후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丙 회사가 甲을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甲이 위 주택에서 이사한 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丁이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甲이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丁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91 상속분쟁 한정승인 신고후 수리정 재산처분 관리자 2025-12-30 3047
1090 일부 인도집행 관리자 2025-08-14 716
1089 인도(명도)와 철거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 관리자 2025-06-28 998
1088 임대차 사후에 임차권 등기 관리자 2025-06-04 1387
1087 주요 쟁점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관리자 2025-05-30 1087
1086 주요 쟁점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 관리자 2025-05-30 1306
1085 임대차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관리자 2025-04-19 1241
1084 대여.보증.구상금 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관리자 2025-04-09 1152
1083 사해행위소송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관리자 2024-12-20 1198
1082 주요 쟁점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관리자 2024-11-10 1251
1081 임대차 원상회복 원칙 관리자 2024-11-01 1468
1080 매매.물품대금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 관리자 2024-10-29 1122
1079 사해행위소송 상속분할과 사해행위 관리자 2024-09-11 2170
1078 주요 쟁점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일반채권소멸시효 .. 관리자 2024-08-29 1633
1077 주요 쟁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외상대금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리자 2024-08-18 1330
1076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가액배상 관리자 2024-05-23 2593
12345678910,,,69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