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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5-05-30 (금)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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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제목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25-05-22
조회수478
첨부파일8. 대법원_2023다290416(비실명).hwpx 8. 대법원_2023다290416(비실명).pdf
2023다290416   보증채무금   (마)   상고기각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채권신고의 종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도 그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참조).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독립된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신고에 대하여 해석상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채권계산서 제출 등의 행위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주채무자인 A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로서, 원고는 B 소유 부동산에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권계산서 제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이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채권신고임을 전제로, A가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 이후여서,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채권신고가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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