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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가즈아
ㆍ작성일 2024-07-19 (금) 17: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62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3판 279페이지.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3판 279페이지 내용인데...

집행권원이 2심판결이고 1심판결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금액이 항소심에서 축소된 경우 축소된 금원을 신청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증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 판결내용이 바뀐 경우에 집행문은 기록이 소재하는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는바, 집행채권자가 법원에서 발급받은 집행력 있는 2심판결문 정본(이 때 집행문 발급 담당자는 1심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집행문을 발부하여야 함에 주의를 용한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항소심에서 축소인용 된 1심판결이기 때문이다)을 1심 판결문 정본과 함께 제출하면서 1심판결의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한 질문

만약 이런 경우 집행권원은 2심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인건가요... 책 내용중에는 항소심에서 축소인용된 1심판결문이라고 되어 있어 좀 혼동스럽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에는 2심사건번호만 집행권원에 쓰면 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4-07-24 14:1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 곳 질문이 드물기에 가끔 들어오다 보니 답변이 조금 늦습니다

원래는 2심판결 주문의 표시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칸데, 원심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 판결을 항소심판결로 전부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항소심 판결만 집행권원이 될 것입니다. 예) 1.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3판 279페이지 내용처럼 ... 1심판결 중 일정부분을 초과는 부분만 취소하고 그 초과금액을 기각하였다면 .... 1심판결이 집행권원(항소시에서 축소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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