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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5-07-31 (목) 08: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60   
Re..정관과 법인등기 간 발행할 주식 총수 차이 관련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는 .... 언제든지 주총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별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면 ... 지금이라도 주총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정관 상 발행할 주식 총수)하여 맞추어 놓으면 됩니다. 정관을 등기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등기는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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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꼬마] 정관과 법인등기 간 발행할 주식 총수 차이 관련 (2025-07-28 16:5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사안
폐사는 2008년 12월말 경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이익소각(자기주식 취득 후 소가)을 진행하였고, 그때 당시의 등기 선례*에 따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관 상 발행할 주식 총수는 변경하지 않아 등기와 정관 사이의 발행할 주식 총수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상업등기선례 제200611-3호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등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2. 질의

 1) 위 사안과 같은 사유로 등기와 정관 사이의 발행할 주식 총수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등기와 정관 사이의 발행할 주식 총수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주총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 이외에
     등기를 변경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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