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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가압류초보
ㆍ작성일 2025-01-16 (목) 14:17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1051   
채권자가 보관하는 채무자 유체동산 가압류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거래처의 기계를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1톤이 넘는 기계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가압류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딱지 붙일 때 채무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집행했다는 서류도 줘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거래처가 채무자가 되는 건데, 거래처에서 자기네 유체동산 가압류하는데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5-01-30 05:0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질문글을 늦개보아 답변이 늦었습니다
채권자가 보관하는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 가압류는 결정만 나오면 오히려 쉽습니다.
다만, 모든 유체동산 가압류시에는 공탁을 현금공탁(청구금낵의 80% 중 40%)을 걸게 하고 있어서 실무상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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