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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스탠리컵
ㆍ작성일 2025-01-15 (수) 16: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14   
신탁부동산 위탁자/임대인의 무단증축분 강제경매 가능 여부
임대인 대상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중으로 곧 판결선고 예정입니다.
판결확정 이후 조치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집합건물은 지하1층/지상4층이며, 신탁부동산(19년 신탁계약)으로 임대인은 위탁자/수익자.
2. 신용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 예정이지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의사소통해 온 결과 강제조치로 보증금의 온전한 회수가 의문시 됨.
3. 해당 건물의 각 호실별 등기사항을 점검 중, 임대인이 5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등기조회가 되지 않음을 발견.
4.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주는 임대인이며 5층은 옥탑층으로 무단증축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20년) 중.

건축물대장,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등으로 해당건물의 원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무단증축된 5층의 실제 소유자가 임대인임을 들어 보존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5-01-30 05:0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이곳 긓을 이제서야 보는 바람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현행법상 경매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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