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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민우
ㆍ작성일 2025-11-05 (수) 15:0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07   
법무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만 되고 답답해서 고견을 구하려 글 남깁니다.

토지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담보대출 실행하였고

건축허가 득하여 후취담보제공약정서를 징구받아 보존등기 후 건물 담보취득키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대출불가로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시공사에서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대납하며
소유권 보존등기 및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2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후취로 담보설정을 한다고 해도 권리행사에 지장이 생겨버렸습니다.

후취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지 막막합니다.

물론 가등기는 본등기 시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그런 협조들이 다 된다고
하면 저희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등기만 없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판단이 서지 않네요
현재 채권 연체로 경매진행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6-06-02 14:06
답글이 늦었습니다,
요즘 이곳을 찾는 분이 없어서... 자도 한동안 있고 있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후취담보 약정위반을 이유로... 건물철거를 경고하면서... 안되면 실제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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