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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교육생
ㆍ작성일 2025-02-19 (수) 00:3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85   
경락잔금 이후 분쟁 가능성
A (매도자) 는 농지를 소유중에
B (매수자) 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을 방문하여

채무자 B
담보제공자 A 로
대출금 10억원을 B의 채무로 발생시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으로 A에게
치르고 추후 잔금
10억원을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다.

농협 채무자 B는 대출금을
연체하여 경매진행되었고
A의 배우자 C가 낙찰받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농협에 경락잔금을 의뢰하였다

(1) A와 B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봐야하는지
(2) 농협에서 C를 채무자로
경락잔금 취급 시 C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무효,
사해행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5-04-03 18:5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서입니다

제가 최근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들리지 못하여 답글이 늦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경매로 다른 사람에개 소유권이 아전되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결국 해제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불이행 책임은 매매계약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져서 판단될 것입니다.


농협에서 C를 채무자로 경락잔금 취급해도.... C는 별도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므로 ... 무효문제는 발걍하지 않을 것 같고 ...사해행위 가능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이가 씨 명의로 명읫ㄴ탁하여 낙찰받는 다면 실명제위반으 문제로... 씨가 에이에게 낙찰대금 상다액을 반환해야하며... 이에 대하여 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농햡 대출금으로 구입한 부분은 그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 채무불이행 책임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서 매매당사자인 에이와 비 사이에서 햐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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