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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26-06-01 (월) 10:0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45   
집행공탁

카드회사에서 채무자 甲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3채무자가 4개 은행임)

2024. 03.  06.    신청서 접수
2024. 03.  18.    결정
2024. 03.  21.    제3채무자인 A은행에 결정문 도달
2024. 04.  08.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배우자가 수령함
-------------------------------------------------------------
이러한 상태에서 은행 담당자는 그냥 두다가 채권자 카드회사로 부터 2026. 4. 21. <추심금 지금 요청서>가 오니, 이제서야 본점 감사부에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고 한달만에 답변이 왔음(작성자가 변호사임)

이런 경우 예금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2024. 03. 20.  예금주가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금주가 사망하고 하루 뒤에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한 것인데 이런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검색해 보니 (1)번 의견은,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 하루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2) 번 의견은,  압류 신청시와 결정시는 예금주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집행공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혼란스러워, 어느 것이 맞는 의견인지 고견을 듣고자 올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6-06-02 14:06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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